2026년10월0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중앙대 용산병원 26년史 결국 막 내려
[ 2009년 12월 24일 02시 55분 ]
중앙대 용산병원이 병원부지를 두고 코레일과 법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포기, 흑석동 신축별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같은 결정은 부지인도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해도 유리한 쪽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24일 중앙대 김성덕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내부 직원들에게 담화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김성덕 원장은 "항소를 통해 지연시킬 수 있는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라며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는게 더 실익이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앙대학교측은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 흑석동에 신축되는 별관으로 용산병원을 이전하는 기간을 감안, 1년6개월 정도 명도를 유예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용산병원 부지를 향후 코레일측이 의료기관 용도로 개발할 경우 중앙대학교와 함께 '공동발전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일치를 이뤘다는 것이 병원의 설명이다.

또한 중앙대측은 용산병원의 이전시 교육환경 악화와 인턴 수습의 어려움 및 전공의 지속 수련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병원협회 및 관련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덕 원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대학교 및 재단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또한 교육, 수련관련 유관기관과 협조를 공고히해 중앙대의료원이 더욱 발전하는데 헌신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는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코레일측에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토지와 건물 일체를 인도하고 기존 임차료 25억원에 14억원을 추가, 2008년부터 연간 39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