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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제품설명회, 불법 리베이트"
[ 2009년 12월 24일 03시 27분 ]
내년 4월 1일부터 제약사가 해외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 처벌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개정안' 승인은 한국제약협회의 심사 요청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제품 설명회를 원칙적으로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제약사들이 해외 제품설명회를 빙자해 국내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이라는 제약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특별한 사유없이 동일 의사에게 2회 이상 동일 제품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에도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이같은 공정위의 규약승인에 대해 제약협회는 "제약업계로서는 이를 준수하는 데 따르는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규약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관계당국과 대화로 풀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협회는 "협회와 회원사, 그리고 동종업계는 모두 차질 없이 준비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지양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리베이트가 제약산업 육성정책의 발목을 잡아 왔는데 이번 규약이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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