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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지연으로 장애 발생, 병원 2억 배상"
[ 2009년 12월 25일 22시 07분 ]
"마비증세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를 놓쳐 환자가 영구마비장애를 입었다면 병원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2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신속히 척수 MRI를 찍지 않아 혈종을 뒤늦게 발견한 의료진은 치료비와 위자료로 4억5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김모(52.여)씨와 그 가족이 학교법인 인하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추 경막하 혈종의 경우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고 조기진단과 수술이 치료 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춰볼 때 의료진이 양다리 마비증세가 발견된 즉시 MRI를 찍고 신속히 수술을 했다면 김씨가 현재의 마비상태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혈종에 대한 진단이 늦었을 뿐 다른 의료상 과실은 없고 척추 경막하 혈종의 경우 조기 진단으로 수술했더라도 일부 장애는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의료진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원고측에 2억6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5월18일 인하대병원에서 급성뇌경색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두통과 등의 통증을 호소했으며 20일부터는 양다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결국 스스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병원 측은 김씨의 상태를 지켜보다 마비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1일 정오께 척추MRI 촬영을 해 척추 경막하 혈종(척추의 경막하 부위에 혈액이 고여 기계적으로 척수를 압박하는 질환)을 발견하고 수술을 했으나 김씨는 양다리와 몸통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와 가족들은 “등의 통증과 양다리 마비현상은 척수 신경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병원 측이 신속히 척수 MRI를 찍지 않아 혈종을 뒤늦게 발견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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