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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술동의서·입원약정서 약관 개정
[ 2009년 12월 27일 06시 37분 ]
앞으로 병·의원들은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간단한 시술과 수면내시경 전에도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7일 "의료서비스업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동의서 표준약관'과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의사와 환자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의 부작용․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설명해야 할 대상을 시술 및 수면내시경 검사까지 확대했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보증금 조항을 삭제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 및 보증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은 지난 3월 대한병원협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마취과학회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의사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필요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에 관한 분쟁이 빈번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표준약관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수술·시술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구체화 및 확대, 강화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피해분쟁이 줄어들고 환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선된 표준약관은 현재 대형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 잡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이번에 심사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게 통보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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