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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한약재 유통업자 블랙리스트 확보"
[ 2009년 12월 27일 14시 20분 ]
보건당국이 내년부터 불법 한약재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유통업자는 물론 한의사까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작업을 벌인다.

이미 복지부는 한약재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불량의약품 회수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관 관계자는 “불법 한약재를 유통시킨 도소매 유통업자들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불법으로 한약재를 유통시킨 업자 100여 명의 리스트도 확보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산 한약재 유통구조가 아주 엉망이다. 의약품용 한약재가 식품으로 품목 변경돼 마구 들어와 활개를 치고 있어 문제”라며 “악질적인 유통업자 리스트도 이미 확보했다. 내년에는 이런 구조를 확실히 뒤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불법 한약재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한약재를 쓰지 않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도 실시된다.

이 관계자는 “불법 한약재를 쓰는 한의사들도 유통구조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실제로 내년 300만원의 벌금형이 진행되면 1년에 10~20명 정도 처벌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유통 개선을 위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력추적관리제가 실시되고 한약재에 따른 적절한 기준들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유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면서 “도소매업체가 1000여 개 정도인데 양약도소매업체의 두배정도 되는 수로 너무 많다. 정리될 곳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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