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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사고" vs 병원측 "아니다"
[ 2009년 12월 27일 21시 48분 ]
여수 한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 가족들이 환자의 재입원을 요구하며 응급실을 점거, 병원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환자인 70대 환자 조모 씨는 여수 A병원에서 지난 6월 12일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뒤 다음날 뇌경색 증세를 일으켰다. 당시 조 씨는 비만, 당뇨 등과 심장병이 있어 병원이 수술 전 환자에게 이미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언급 상태였다.

조 씨는 긴급히 서울로 이송돼 뇌경색 치료를 받고 호전되자 다시 이 병원에 입원했다. 재입원해 재활치료나 간병인 지원 등을 받았다.

재입원 중 조 씨는 간병인이 없는 사이 갑자기 주저앉아 고관절에 이상이 생겼고, 고관절 수술도 받아야 했다. 전에 뇌경색 수술을 했던 서울성모병원에서 사비로 수술을 받았다.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 후 퇴원해 다시 이 A병원에 재입원을 요구했지만 이 요구가 거절된 것이다.

입원을 거절당한 환자 가족들은 원장을 폭행하고 현재 '여수지역 장사치는 문을 닫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병원 앞에서 농성 중이다. 가족들은 병원에서 실수를 해 놓고 진료과실을 숨기기 위해 입원을 거부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여러 심혈관 수술이 관계된 2차 수술의 경우에는 사망 위험률이 두 배로 높다”면서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자신의 병원에서 수술 시 내과의 질환이 생기면 병원에서 책임질 수 없어 입원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내과질환 관련으로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중환자실이 있고 재활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나 재활병원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뇌경색 수술은 불가항력이라 병원에서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며 “간병인이나 재활치료를 무료로 제공한 것은 과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이었다”고 호소했다.

현재 병원은 원장을 폭행하고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가족들을 폭행과 영업방해죄로 고소했으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경황을 조사 중에 있다”며 “양측의 입장을 고루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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