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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파견 위장한 용역 채용 만연
[ 2009년 12월 28일 02시 40분 ]
최근 지역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를 용역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대형병원이 실제로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 체계를 유지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28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행위는 노동법상 용역이나 파견이 금지돼 있지만, 많은 대형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용역으로 버젓이 채용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경인지방노동청이 발표한 근로감독 조사 결과에서 간호조무사 등 일부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큰 문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불법적 고용 형태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간호조무사 파견 근로 문제는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노동법 위반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대형병원의 불법적 고용 체계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용역과 파견에 대한 단어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용역은 인력을 투입해서 일정한 결과를 성사시키는 것이고 파견은 3자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파견이라고 혐의를 두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파견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은 전국 노동청 관리감독에게 지시해 파견 근로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최종 조사결과는 2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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