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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파견진료, 수익사업 보기 어렵다"
[ 2009년 12월 28일 03시 04분 ]
울산의대에서 서울아산병원으로 교수를 파견해 교육 활동을 시킨 것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대는 부속병원이 없어 지난 2002년 서울아산병원과 ‘의료보건용역계약’을 맺고, 자교 교수를 파견해 전공의 교육 및 진료 활동을 시켰다.

이에 송파구청은 지난 2007년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에 “울산대가 파견교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음에도 종업원 운용에 따른 사업소세를 내지 않았다”며 2002년~2007년분 세금 5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지방세법에 따라 사업소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울산공업학원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교수 파견을 수익사업으로 판단해 내린 사업소세 5억7000여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 2008년 서울고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파구청은 다시 항소했으며, 최근 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산하 울산대 의대 학생들의 교과과정에 임상실습이 필수적임에도 부속병원이 없어 이를 시행하지 못 해 부득이하게 서울아산병원과 계약을 맺었다”며 “파견 교수들이 학생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울산대 담당자는 “파견 교수들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로서의 급여와 교수로서의 급여를 병원과 학교법인에서 각각 지급받고 있으며, 이 중 교수로서 급여는 면세대상”이라며 “송파구청의 이 같은 처분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현재 울산대는 송파구청에서 요구한대로 2007년부터 사업소세를 내고 있으며, 올 12월 기준으로 금액이 9억원 정도다.

울산대 담당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내 송파구청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균관대 의대, 가천의대 협력교수들도 우리와 상황이 비슷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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