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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전·의경 민간 의료기관 입원치료 추진
[ 2009년 12월 28일 08시 30분 ]
시위 진압 중 부상을 입은 전·의경들에 대한 의료지원 개선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전·의경들에게 민간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전액 국비로 지원, 시위 진압 중 다칠 경우 경찰병원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전·의경 의료비와 경찰병원 진료비 예산을 조정할 경우 민간단체 상해보험가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전·의경들은 지정병원에서의 응급치료를 포함한 상해치료와 7일 이상 장기 입원치료도 가능한 보험(전의경 총원 2만6000명 대상, 1인당 보장금액 년간 각 1000만원, 년간 보험료 15억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7일 이상 장기 통원치료의 경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찰병원 이용이 가능했는데 제주, 영호남 등 원거리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통원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로 부득이 일반병원을 이용한 전의경들은 치료비를 자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경찰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반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할 경우 경찰병원으로부터 일반병원 촉탁의뢰서를 받기도 어려웠다.

권익위측은 "전의경 부모들은 촉탁의뢰서 발급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경찰병원은 민간의 과잉진료와 예산 사정 때문에 이를 제대로 들어줄 수 없었던 게 현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 권고안에서 권익위는 ▲각 지방청급 단위로 의무실 설치, 의무관‧위생경‧구급차를 배치 ▲경찰병원 입원절차 간소화 및 진료여건 개선, 간병제도 개선 ▲공상신청 등 행정지원 강화, 중상자 보직 변경 및 요양권 보장 ▲1년 이상 복무한 전의경이 공무외 부상 등으로 전역한 경우 현역병에 준해 보상금을 지급(최고 1천2백만원)하고, 의무복무 중 중상을 입고 전역한 전의경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전의경 전역자 출신 순경 특별채용시험시 특별가산점 부여 등을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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