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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동일 의사 2회초청 금지 불합리"
[ 2009년 12월 28일 21시 38분 ]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승인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개정안'에 대해 새로운 불씨를 지피고 있다.

KRPIA는 당초 해외 제품설명회를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반영시킬 것을 주장해 왔으나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의견을 철회했었다.

해외제품설명회가 무산되면서 다급해진 KRPIA는 향후 대책으로 일부 규약조건 완화를 전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KRPIA가 이번에 공정위와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 대목은 ‘자사 제품 설명회’ 기준 완화이다.

공정위 규약안에 따르면, 자사제품 설명회의 경우 ‘제품의 효능·유효성·안전성 등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 사정이 없는데도 제품설명회에 동일 의사를 2회 이상 초대’하면 부당고객유인행위 즉, 불법 리베이트로 받아들이고 있다.

KRPIA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규약의 도입 취지에 대해선 KRPIA 역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조항의 경우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제약협회가 낸 안을 기준으로 공정위가 발표한 규약안을 그대로 따를 경우 의사들의 정보 교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제품의 적응증 추가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설명회가 또 다시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를 제품 출시 당시 초대했던 의사라고 다시 초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RPIA의 이 같은 사정은 최근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이 공정위와 진행하고 있는 소송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제약 산업의 리베이트 조사에 나선 공정위가 화이자, GSK, MSD, 오츠카 등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이 연 제품설명회가 부당고객유인행위라며 과징금과 함께 시정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들 다국적 제약사들은 “정당한 판촉활동 중 하나였다”며 지난 10월경 줄지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만큼, KRPIA로서도 이번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계산이다.

KRPIA측은 “회원사 모두 투명한 경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제품설명회와 같은 부분은 회원사들의 요구에 따라 공정위와 합의하기 위해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 규약안은 복지부의 약가인하연동제에 반영돼 오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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