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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 관심 의료사고법에 '의사 입증책임' 빠져
[ 2009년 12월 28일 22시 05분 ]
의료계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의료사고 관련 법안에 '의사 입증책임 조항'을 빼는 것으로 합의돼 관련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응이 주목된다.

입증책임 조항은 의료사고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논의가 시작된 지난 14대 국회 이후 법안 통과가 무산된 주된 요인이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의료사고법에 입증책임 조항을 빼는 것으로 안이 도출됐다. 사실상 의사단체의 안을 수용한 셈이다. 의료계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은 항의표시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서 확정된 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와 환자는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중재원의 결과를 수용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리 논란을 불러일으킨 '형사처벌 특례' 조항은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입증책임 조항을 놓고 견해차가 많았지만 법안의 실질적인 통과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가 논란 끝에 의료사고법안을 도출함에 따라 향후 법안 제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여야 의원실 모두 큰 틀에서 의료사고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식물 의료사고법 또는 악법'이라는 예측 가능한 반발을 감수하고도 입증책임 조항을 뺀 것은 법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의료관광 등 정부 주도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의료사고법 제정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노동계, 환자단체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증책임 조항이 없는 의료사고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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