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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서울아산병원 교수訴 대법원 유력
[ 2009년 12월 28일 21시 49분 ]
협력병원에 파견된 의대교수들의 활동이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관할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대 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들의 주된 업무가 교육 및 연구에 있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오면서 송파구청은 대법원에 상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청 담당자는 “협력병원 의대교수들의 주된 업무는 수익성에 있다”며 “이의 신청을 하고 대법원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대교수들의 주된 업무가 수익성이냐 아니면 비수익성이냐 여부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다.

울산대측은 파견 교수들은 임상실습교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인 반면 송파구청은 진료를 통한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다.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지 시각 차가 분명한 대목이다.

특히, 울산대측은 의사로서 환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과 학생들에게 교육한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송파구청은 세법에 따라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대 담당자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사업소세를 송파구청에 내고 있는 부분 외에 울산대에서 교수로서 주는 급여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파구청 담당자는 “한 사람의 종업원이 하는 행위가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과 임상실습교육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소세는 5:5로 나눠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법에 따르면 주된 업무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100% 부과되느냐, 마느냐의 성격이지 분할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이미 수익사업은 인정이 돼 세금이 납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은 ‘의료보건용역계약’을 맺은 2002년부터 송파구청에 사업소세를 내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협력병원 의대교수들의 선례가 된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매우 높다.

송파구청 담당자는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협력병원과 관할구청이 몇 되는데, 선례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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