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고령화와 암 발병율이 증가해 마약의 치료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의 수출이 허용돼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코카인, LSD, GHD(물뽕) 등의 마약으로 제조 가능한 원료물질인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산, 슈도에페드린 등 마약류 원료물질이 수출 가능해진다.
다만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막기 위해, 원료물질의 수출입이나 제조하는 자는 식약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유통구조 파악을 쉽게해 불법 마약류 전용을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모든 마약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었다”며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의 수출로 우리나라 의약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 일본, 호주 등도 허가나 면허를 통해 마약 원료물질의 수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