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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 복지위 통과…시민단체 등 반발 예상
[ 2009년 12월 29일 03시 10분 ]
입증책임 조항이 빠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조정'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내용을 놓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20여년 간 지연됐던 의료분쟁 법안이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복지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의료분쟁법은 늦어도 오는 31일 2010년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입증책임 조항이 빠지고 분쟁을 담당하는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을 설립한다.

중재원 내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 설치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주요 업무로는 환자 손해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 환자 귀책사유 등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과 함께 반의사불벌 조항인 형사처벌특례 등을 1년간 유예한 뒤 오는 2011년 7월부터 시행 여부를 판단한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포함됐으며, 조정전치주의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와 함께 대안에 포함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환우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법안의 핵심인 입증책임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사실상 이 법안이 의사를 위한 특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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