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의계 "단골의사제도에 한의사 포함돼야"
[ 2009년 12월 29일 03시 25분 ]
정부가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본격 실시하기로 한 단골의사제에 한의원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의계는 단골의사제에서 한의원 및 한방의료기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제도가 실시되는 것은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단골의사제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1:1로 연계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의사에게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렇게 단골의사로 지정되면 의사는 환자 내원주기, 복용약 선택 등 환자의 가정주치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한의계는 “단골의사제는 양방의 일부 과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1차 진료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한의원을 포함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방이 1차 의료를 많이 담당하고 있고, 한의원이 단골의사제에 참여한다면 1차 의료가 확대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의협 고위 관계자는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원이 단골의사제에 적합하다”며 “의료 저변 확대 차원에서 한방은 꼭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만 포함시킨 단골의사제가 실시될 경우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계가 빠지면 1차 진료시장은 물론 환자들 모두 병·의원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환자 확보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한의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방주치의 등이 많이 논의됐던 만큼 단골의사제를 통해 한방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한의학 특성상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