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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운영 지침 공개
[ 2009년 12월 29일 04시 01분 ]
리펀드 약가협상의 시범운영 지침이 공개됐다.
리펀드 시범사업은 사업의 효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 분석해 내년 6월 운영결과가 보고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리펀드 협상 대상 의약품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치료제로서 대체재가 없고,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로 하되, 리펀드에 의한 약가변동이 경쟁 제품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리펀드제도는 제약사가 원하는 고시가격과 공단이 원하는 가격을 협상해 그 차액을 환원해, 재정적으로 공단이 원하는 약가가 결정된 효과를 얻는 약가협상 방법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111개 질환 의약품이 대상이다.
지침에 따르면 제6조(표시가격 등) 약가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리펀드 표시가격은 해당 의약품의 A7국가의 조정평균가를 넘을 수 없다.
향후 다른 약제의 대체약제로 선정되는 경우 참조하는 투약비용은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리펀드 금융비용) 업체에서 공단에 지급하는 리펀드 금융 비융은 리펀드 상환액 고지 주기에 따라 리펀드 상환액의 연 6%의 비율을 적용한다.
리펀드 상환액은 약가협상을 통해 합의한 '표시가격'과 '실제가격' 차액으로 업체에서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상환금액을 말한다.
특히 업체는 리펀드 상환액을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공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리펀드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협상 약제의 보험등재일(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업체는 리펀드 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단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담보금액은 1년간 예상사용량×(표시가격-실제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의 130% 이상으로 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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