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리베이트혐의 의사 2명 구속·교수 8명 불구속
[ 2009년 12월 29일 07시 59분 ]
의약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등 대학병원 의료진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광주지검 특수부(김재구 부장검사)에 따르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광주 기독병원 과장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학병원 의사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5년 1월 제약회사로부터 PMS(시판 후 임상조사)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12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134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같은 방법으로 14개 제약회사로부터 72차례에 걸쳐 7600만원을 받았으며 불구속 기소된 의사들은 각각 2400만~9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의 경우 랜딩비는 대가성이 명백히 인정되고 PMS의 경우 실제 약물 처방내역을 기재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강연료는 대부분 제약회사에서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5~10분가량 간단한 설명을 하면 해당 회사가 증거자료로 사진을 찍은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것이라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은 처음으로 병원에 의약품이 납품될 때 제공되는 소위 '랜딩비'(납품사례비), PMS비, 자문료, 강연료, 논문 번역료, 세미나.학회.해외학회 참가 경비 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남대병원 교수가 의약품 도매상들과 유착했다는 첩보를 듣고 4차례 압수수색과 2차례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의사 70여 명을 수사대상으로 선정, 이 가운데 30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지역 의료계에 미칠 파문을 고려, 2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들만 기소하고 21명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소속 병원에 통보했다.

한편, 리베이트 지급을 영업상 불가피한 관행으로 간주해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