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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측 "국방의학원 설립 계획대로 진행"
[ 2009년 12월 30일 03시 00분 ]
지난 24일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안을 대표발의 한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이 박연차 리스트에 휘말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법원에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박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방의학원 설립(안)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박 진 의원실 한 관계자는 29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진 의원의 이번 건(정치자금법 위반)과 발의한 법안과는 연관이 없다”면서 “국방의학원 설립(안)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안은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내년(2010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방의학원 설립(안)은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의학 석사 및 박사과정, 전공의 교육 및 수련, 화생방·총상·항공우주·해양잠수·재난재해 등 유사시를 대비한 군 특수의학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학원 학생 즉, 군의관 40명과 공보의 60명 등 학년 당 100명을 정원으로 졸업 후 국방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10년간 복무하는 조건으로 교육비를 지원한다.

또한 국방의학원은 국군수도병원의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해 건축예산을 당초 5400억원에서 2400억원까지 줄였다.

한편, 박 진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홍승면)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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