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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의료분쟁법 연내 통과"
[ 2009년 12월 29일 09시 50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의료분쟁법 연내 통과 의지를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2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평가했다.

신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가칭)은 지난 14대 국회에 관련 법률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20여 년간 숱한 논란 속에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과 보당 등 구체적인 구제책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4대강과 세종시 이전 같은 굵직한 현안 문제에 묻혀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마저 외면당해선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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