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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강제실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09년 12월 29일 10시 19분 ]
진보신당은 29일 조승수 의원이 지난 9월에 발의한 '특허법 법률 개정안(106조 특허 발명의 정부사용제도)'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특허법은 타미플루의 강제실시를 위한 개정안으로 18대 들어 조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8개법안 가운데 통과된 첫 법안이다.

진보신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타미플루의 강제실시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며 "국가는 특허권 보호 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해 필수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법 개정안은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를 분리하면서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강제실시) 요건을 ‘국방, 공중보건,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진보신당은 "현행 특허법은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도 모든 특허 조사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처분신청을 하게돼 있어 특허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특허권리가 다수일 경우 정부의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WTO 트립스(TRIPs) 협정에 비춰 보더라도 내용과 형식면에서 지나치게 정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것이 진보신당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특허법 개정안 통과로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의 신속한 실시를 가능하도록 했다"며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 결정이 이루어진 즉시 약품 생산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논평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오늘 특허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특허권 때문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전염병의 불안 앞에서 돈벌이가 목적이 아닌 국민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공공의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그동안 ‘생활진보365’ 캠페인을 펼치며 신종플루 무상검사, 무상치료, 무상접종을 주장해왔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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