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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의사특례법 전락"
[ 2009년 12월 29일 21시 39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이 의사특례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발표해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제정법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20년의 국민 염원을 왜곡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법안은 의료분쟁법의 핵심 골격이자 법 제정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인 입증책임전환의 명시적 규정을 회피하고 의료사고의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조사, 감정하는 별도의 기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로 대신했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적극 대변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면서까지 법 처리를 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 의료진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라는 애초의 제정 목적이나 취지와 달리 환자들에게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면서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법리적으로 균형적인 제정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있고 현명한 행동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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