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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 "의료분쟁법 재논의"
[ 2009년 12월 30일 00시 26분 ]
의료분쟁법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백혈병환우회는도 법안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증책임 전환규정은 삭제하고 의사 형사처벌 특례조항만 포함시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우회는 "상임위가 정부의견 상당부분을 대안으로 채택한 것은 입법부로서의 국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한번 더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안법률안을 국회에 정부법안으로 당당하게 제출하지 않고 정부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사회적 논의과정을 회피한 채 정부의 행동은 비신사적"이라고 비난했다.

환우회는 "백번 양보해 입증책임을 완화한 판례의 입장을 대안법률안에 담는 수준에서라도 반드시 법안에 포함시켰어야 한다"며 "환자단체에서 입증책임 규정이 빠진 이번 대안법률안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이 제정법으로 인해 판례의 그동안의 태도가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서도 "특례가 허용되려면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환자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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