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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령사회 대비 주치의제 필요"
[ 2009년 12월 30일 02시 51분 ]
고령사회를 대비해 주치의 제도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형평성을 증진시키면서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다는 국회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서 주치의 제도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견해차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30일 발간한 '고령사회 대비 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 주치의 제도 운영사례를 살펴본 후, 도입 가능성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해 만성질환의 위험을 해소하고, 전생애에 걸친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면 치료서비스 중심으로부터 예방과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하는 1차의료 강화의 정책수단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의 사례를 비교한 결과, 바람직한 1차의료는 환자의뢰체계라고 할 수 있는 '문지기(gate-keeper) 시스템'과 인두제(capitaion: 환자 수당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지불보상방식)로 운영되는 주치의 제도였다고 설명했다.

의료공급자들은 주치의 제도 도입이 의료서비스의 시장지향적 공급형태를 지닌 국내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대해 왔다. 주치의제를 도입하면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이 초래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다고 판단된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비용의 상승은 현행 건강보험 재정기전으로 뒷받침될 것"이라며 "등록환자 관리 등 제반 관리업무를 담당할 공적 조직(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 인력도 구비됐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주치의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선 핵심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의료전달체계 각 수준 간의 상호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전달체계 자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 차등보상제를 개발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주치의제와 아동주치의제를 포함한 '주치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특히 만성질환 중심의 주치의 제도 등 부분적 주치의 제도형태를 고려해 특수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주치의 제도의 도입ㆍ시행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과 정부, 민간 사이의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발휘가 요구된다"며 "정부는 1차의료 의사들이 공동 개원하는 형태의 '주치의협력의원'의 설립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비영리 1차의원의 설립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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