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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산정 어떻게
[ 2009년 12월 30일 03시 14분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해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 이뤄진 경우에는 재원 환자수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수 산정 방법을 30일 공개했다.

공개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의 입원료 차등제를 산정할 때 재원 환자수에 새로 입원한 환자수를 합해 입원 환자수를 산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100병상 운영기관에서 환자 100명이 입원 하고 있을 때 동일 오전에 1인이 퇴원, 오후에 1인이 입원 한 경우는 입원 환자(낮 병동, 타법령 입원환자 포함)별 재원일수의 합해야 한다.

다만,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뤄진 경우에만 1인으로 적용된다.

입원 환자수가 100명 입원 중인 같은 날에 4명이 퇴원하고 2명이 입원한 경우 환자수 산정은 100명이 되는 것이다.

또한 100명 입원 중 같은 날 2명이 퇴원하고 4명이 입원한 경우는 102명이 재원환자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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