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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중 천공으로 환자사망 '벌금형'
[ 2009년 12월 30일 03시 06분 ]
대장내시경 검사 시 환자의 대장에 천공을 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임상민)은 최근 의사가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지 않고 천공을 일으켜 결국 범복막염으로 사망케 한 내과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장내시경은 항문으로 기계를 넣어 검사하므로 의사가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기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펴야 했다”면서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기계를 삽입, 약 2센티미터 크기의 천공을 낸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공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수술 시행 전 수면내시경을 실시했을 때 천공이 발생, 이후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는 등 천공으로 인한 패혈증이 생겼다”면서 “검안, 부감감정 결과 사망원인으로 천공, 범복막염, 패혈증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측은 “대장내시경 도중 천공이 일어나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이는 현재의 의료기술에 내재한 한계 즉 허용된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허용된 위험이란 사회구성원 상호간에 서로 인용하기로 합의된 최소한의 법익침해 위험성이지만 대장내시경 도중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합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천공과 사망 사이의 통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천공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의료기술의 한계 등 의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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