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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시 '리베이트 쌍벌제' 질의응답
[ 2010년 12월 07일 01시 30분 ]
6일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가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됐다. 데일리메디는 이 날 설명회가 끝나고 약 30분 동안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참석자들 사이에 있었던 질문 사항과 답변을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허용 범위는 어디에 준하는가?
“리베이트 쌍벌제 처럼 공정경쟁규약도 개정을 추진 중인데 공정경쟁규약에 허용되는 범위라면 쌍벌제에서도 허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쌍벌제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정경쟁규약 범위내에 꼭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쌍벌제 집행절차는 복지부 소관이 아니다. 공정경쟁규약에 따를 것이다.”

또한 "학술대회 지원 부문에서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받는 것을 인정해준다' 라는 대목에서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범위도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하는 부분을 따른다."

제품 설명회 중 회사 직원만으로는 부족해서 보건 전문의(임상 실험자)를 초대해 제품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사항은 강사료 지급 정도로는 가능하다. 단 판매촉진 목적으로는 용인 될 수 없다."

대금 결재 조건에서 의약품 할인율은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나?
“의약품 비용 할인율은 급여와 비급여 모두 포함된다."

해외제품 설명회를 할 때 본사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제품 설명회시 해외 본사가 주관했든 국내 지사가 주관했든지 제품 설명을 위해 외국에 나가는 것은 안된다."

제품 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및 한의사에게 식음료로 커피나 김밥 등을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
“아직 식음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식음료에 해당되면 그 비용이 1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제품 설명회에서 자문료를 주는 건 어떠하나?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가 판매 촉진 금지인 만큼 판매 촉진을 위해 자문료를 주는 것은 옳지 않지만 단순히 자문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끼워 파는 것처럼 이벤트성으로 의료기기를 열개 사면 한개를 덤으로 더 주는 상황은 문제가 없나?
“백화점 물건과 다른 부분이다. 물론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명세서에 10개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를 더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불허한다.”

대금결제조건에서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할 경우 1.8% 이하의 비용할인'이 제시돼 는데 의료장비의 경우 먼저 배달 된 후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거래가 있은 날’의 기준이 뭔가?
“거래가 있은 날이라는 부분은 물건 도착 날이 기준이다."

제약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및 한의사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회에 돈을 준다면?
“제약사가 학회에 돈을 주면 쌍벌제 위반이 아니다. 학술 주최자가 학회에 돈을 주는 것은 상관없다. 이 또한 판매 촉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만 상관없는 것이다."

제품 설명시, 해당자에게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류도 가능한지?
“술도 식음료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술을 접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외부강사를 초대해서 제품 설명을 는데 있어 강사료 범위 기준이 있는지?
“기준은 없다. 강사료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 다만 아시다시피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만약 의료기기나 의료장비 견본품을 환자가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
“그러한 부분은 법제처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직접적으로 환자들이 견본품을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견본품은 형태와 모양을 그냥 보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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