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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연 "의료사고 피해 사례 알리겠다"
[ 2009년 12월 30일 21시 35분 ]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가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의료분쟁법 대안을 마련한 보건복지가족부와 이를 통과시킨 복지위를 비난하고 법 제정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시연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료사고법 제정에 나선 바 있다.

의시연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제안한 검토 법률안은 사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20년 동안 첨예한 쟁점사항으로 논의돼온 입증책임 전환을 무용화시키는 내용이었다"라며 "이 법안이 법안소위원장 대안법안으로 갑작스럽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의시연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법안에 담아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 법은 사고 주체인 의사를 법정에 세우지 않는 불문율을 깨뜨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안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형사처벌특례 조항'에 대해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입증책임 전환이 배제된 형사처벌특례 조항은 특정계층(의사)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 설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시연은 "국회 복지위는 형사처벌 특례조항에 대해서 1년간 법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를 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법안이 제정되기도 전 이미 정부에서 책정한 26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의시연은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한 해당 법률안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현재 의료사고 후 병원 측의 불합리한 처사로 고통을 받는 피해 사례를 통해 그 실태를 알리겠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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