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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수술 부작용 설명의무위반 5천만원
[ 2009년 12월 31일 02시 31분 ]
개인병원에서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전신마비에 이른 환자에게 병원측이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환자 김모씨 등이 “수술 중 마취를 함에 있어 부주의 해 전신독성증상을 야기, 전신마비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1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유방확대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마취 부작용 발생 시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병원이 수술 전 알레르기성 반응이나 쇼크 같은 추상적 설명 외에 구체적인 결과를 주의 깊게 설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그동안 "부작용 설명 외에 “마취 직후 발작증상을 보였을 때 응급조치가 부족했다”며 병원측 과실로 인해 저산소증 뇌손상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병원측은 발작 후 기도확보나 산소공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뇌손상의 주된 원인은 심정지이므로 상관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마취로 인한 전신독성 발생률이 낮고, 긴급상황 발생 시 개인병원에서 1인의 의사가 완벽 대처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수액을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설명의무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 것이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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