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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委, 7개 심의사례 공개
[ 2009년 12월 31일 02시 27분 ]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의 HCV-RNA검사 시기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지만, 타당성 있는 임상자료가 나올 때까지 HBV-DNA 시행시기에 준용, 약제투여 6개월 이내 시행한 검사소견이 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31일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HCV-RNA검사의 기준과 제픽스 약제 내성으로 헵세라정 투여 등 7개의 심의사례를 공개한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Interferon α-2a 주사제 등 항바이러스 치료 시 HCV-RNA 정량검사나 Genotyping 검사결과 확인 후 치료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검사시행 시기가 없어 추후 타당성 있는 임상자료가 나올 때까지 HBV-DNA 시행시기에 준용해서 약제투여 6개월 이내 시행한 검사소견을 심사 적용하기로 했다.

만성바이러스 B형간염에 제픽스를 전액본인부담으로 복용 중 Lamivudine 약제 내성 진단 하에 헵세라를 투여하다가 바라크루드 1mg을 변경 투여하면서, 처음 제픽스 처방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한 경우 바라크루드 1mg을 전액본인부담 처방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헵세라 내성으로 바라크루드정1mg 투여 중 혈중 AST/ALT 수치가 증가해 재 투여한 제픽스정의 경우, HBV-DNA(+)인 만성활동성 B형 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경우에만 요양급여된다.

일차성복막암(primary peritoneal carcinoma)에 탁솔주와 카프란주 투여는 인정기준 상 ‘CA-125 검사 수치가 현저히 상승되는 경우’등 4가지 조건에 모두 합당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타 장기가 원발 부위가 아님이 입증되고 Epithelial ovarian ca.에 부합되는 histologic type이 확인된 여성 환자는 정상수치 이상의 CA-125 상승만으로도 일차성 복막암의 진단적 가치가 있어 탁솔주와 카프란주는 급여로 인정된다.

결장암으로 XELOX(capecitabine+Oxaliplatin), FOLFIRI(5-FU+LV+Irinotecan), FOLFOX(5-FU/LV+Oxaliplatin) 치료 후 실패해 XELIRI(capecitabine+Irinotecan)요법을 시행한 경우, 실패한 약제는 내성 등을 감안해 재투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병용 시 상승효과에 대한 근거 또한 불충분해 투여된 XELIRI(capecitabine+Irinotecan)요법은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

항암화학요법 후 상승된 FSH 검사 결과비교 투여된 화레스톤정(성분명:toremifene citrate)에 대해서도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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