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새해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
[ 2009년 12월 31일 02시 17분 ]
황우석 박사 사건로 논란이 된 국내 줄기세포연구의 국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새해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1월1일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 우리나라에서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국가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연구자는 앞으로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된 줄기세포주는 질병관리본부내 ‘줄기세포주 등록심의자문단’에 의해 수립과정에 대한 윤리적 검증과 줄기세포특성별 과학적 검증을 거쳐 등록된다.

이 같은 줄기세포주 등록과정과 절차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DB구축을 통해 전부 공개, 연구자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연구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줄기세포주 등록제는 지난 2008년 6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됐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 제도의 등록 대상 줄기세포주는 성체줄기세포를 제외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이며, 2005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와 수입 줄기세포주도 포함된다.

만약 등록하지 않고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다 적발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현재 국내에는 2005년 이후 89건의 배아연구계획이 신청·승인됐으며, 약70여개의 배아줄기세포주가 수립된 것으로 보고돼 있다.

한편, 줄기세포주(Stem Cell Line)란 배양이 가능한 조건하에서 지속적으로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

줄기세포의 3가지 종류인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중에서 세포주로 수립되는 것은 배아줄기세포주와 역분화줄기세포주가 해당되나 이번 등록제 대상은 인간배아줄기세포주에 한한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