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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인사정책 요주의…3천만원 과태료
[ 2009년 12월 31일 02시 51분 ]
내년 1월 1일부터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가 모든 영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병원계 인사관리 정책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은 지난 3월부터 모집 및 채용 영역에서 우선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1월 1일부터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 모든 고용영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연령차별금지법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의원은 물론 병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모집 및 채용 분야에서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고 연령차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연공서열에 따른 위계질서가 능력 위주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상 연령차별을 당한 당사자는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는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차별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시정권고를 내린다.

시정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고용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았지만 연령차별금지법의 전면시행으로 시정권고에 이행강제력이 부과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권위는 기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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