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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강관리, 가칭 '건강코치제' 도입
[ 2009년 12월 31일 02시 59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 가칭 건강코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건강군과 위험군, 질병군 등 수준별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복지부 이원희 가족건강과장은 최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국회 정책토론회 토론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원희 과장은 "최근 정부는 사전예방적인 평생건강관리를 위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공개될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나 제공인력, 제공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별도의 추진체계가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우선 가구별 담당자가 사례관리자로서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돌봄계획을 세우고 질병예방 등의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서비스의 질 관리와 월별 사례집담회 실시 등의 슈퍼바이저 기능을 할 수 있는 지도체계가 도입된다"고 했다.

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의 실시간 만족도 시스템을 도입해 대상자의 개선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효율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내·외 운동, 영양, 금연 등 건강증진사업이 자원연계·의뢰가 활성화되도록 내년 사업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400여 가구가 넘는 1인당 담당가구를 가구별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적정 가구규모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원희 과장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보건소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나 민간영역에서 서비스 도입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거론되온 방문인력 고용안정성에 대해선 "매년 이뤄지는 보건소 통합평가와 국고배정 시 사업인력의 연속고용을 지속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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