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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의경 무료진료체계 미흡"
[ 2010년 01월 01일 22시 04분 ]
“시위 진압을 하는 전·의경 부모들이 현행 부상 전·의경 의료서비스가 미흡하다고 불만이 많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전국 어디서나 부상당한 전·의경이 무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 추진의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찰병원이 서울에 하나 밖에 없어 제주도나 영호남 등 원거리에서는 통원치료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불만이 지속돼 왔다. 이에 권익위가 시위 진압 중에 다친 전․의경들이 전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전·의경 의료비와 경찰병원 진료비 예산을 조정할 경우 민간단체 상해보험가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병원에 어렵게 입원해도 제대로 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판단될 경우 촉탁의뢰서로 민간 병원에 가게 되는데 발급되는 것이 까다롭고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통원치료 하면서 제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먹고 자는데 결국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한다”며 “이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전국에서 전·의경들이 1인당 1000만원이라는 보험 비용 안에서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단체 상해보험이 생겨서 보험약관을 정한다면 기존 형태에 약간의 수정을 가미하면 된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간보험 약관을 정할 때 정형외과 같이 경찰병원에서 잘 하는 진료는 기존의 상태로 계속 이용하게 하고, 서울 등 근접 지역이어서 이용에 불편이 없는 지역도 그대로 두면 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권고가 통과되면 경찰병원은 예산 배정에 약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전체 진료비 예산 중 전·의경 환자가 이용하는 30%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병원 관계자는 “아직 권익위의 권고안이라, 정책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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