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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단속 들어가는 '불법 낙태'
[ 2010년 01월 03일 21시 36분 ]
지금까지 낙태 근절에 대한 접근 방식의 문제를 놓고 산부인과 관련 단체들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 왔지만 1일부터 모자보건법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대통령 보고사항이 강력 시행되면서 의사 및 단체들 간의 합의점 도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사전 조사 의미로 낙태시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의사회측은 상임이사회 및 법제ㆍ윤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의견을 취합, 결론을 내고 지난 31일 회원들에게 일제히 전달한 것이다.

그 내용은 먼저 “사회적 의견 수렴 없이 예외 없는 법적용으로 다수의 범법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향후 원치 않는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모성 손상 등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낙태 단속에 대해 반대의사를 개진해 왔지만 내부적으로 자정활동에 대한 움직임을 본격 시작했다.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낙태 시술을 시행하지 말자”는 결론 역시 같은 맥락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 또한 복지부, 의사회와 함께 낙태근절을 위한 TF팀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최근 임신중절과 관련된 의식 설문조사를 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대안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진오비) 및 프로라이프 의사회 등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들 역시 자체적으로 낙태 근절 운동, 제보ㆍ구조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1일부터 엄격히 적용될 모자보건 관련 법률과 복지부의 낙태 근절 의지가 촉매제가 돼 일각에서는 산부인과 관련 단체들의 성격이 분명한 만큼 잡음보단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해내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낙태 근절은 산부인과의 당면 과제이며, 의사들이 자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각 단체들의 공통분모만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낙태 근절 의식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지가 사회 각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기산 주교)는 “일선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낙태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며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공개 지지 서한을 전달했다.

천주교측은 이어 “가톨릭의료협회 및 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낙태 안하는 산부인과만 이용하자’는 운동이 제안돼 구체적인 방법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종교계 외에도 의사회 등을 통해 법률, 여성 관련 단체들의 공조 및 연대가 진행될 예정으로, 사회 각계의 낙태 근절 바람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복지부의 채찍과 관련 단체들의 자정 활동 움직임 그리고 사회 각계의 관심, 이 삼박자가 앞으로 낙태 근절에 대한 산부인과 내부 합의 도출 및 국민 의식 변화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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