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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복지부 '프리랜서 의사論'
[ 2010년 01월 04일 21시 30분 ]
[신년기획 하]의료인의 비전속진료·대진의·협진·타의료기관 시설이용 등이 1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 유권해석으로 공식 허용됨에 따라 의료계의 기대가 높은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료 풍토가 와해될 수 있고, 몇몇 스타의사만 배불려 의료양극화를 부채질할 것이란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진료시 책임문제와 세무·노무 문제를 비롯해 한 의사가 일주일에 몇 군데 병원까지 나갈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병원과 의사 간 사전 계약만 철저히 한다면, 의료사고시 책임 소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오히려 의사 한명을 더 쓰자니 부담스럽고 혼자하기엔 벅찬 병원에 파트타임 의사가 도입돼 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사용, 국가와 병원, 환자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원가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회장은 “복지부의 유권해석 변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네트워크 체제를 추진 중인 씨어앤파트너안과 김봉현 원장 또한 “우선은 네트워크 체계 속에서 페이를 어떻게 나눌지 정도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한 복지부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까.

복지부 의료자원과 박창규 사무관은 최근 “지난 11월 이번 유권해석 변경을 예고한 후 다양한 지적이 있어 각계 전문가들과 상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우선,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 청구가 인정되는 것과 관련 “그동안 한명의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행위를 막는 의료법이 없었음에도 개설자에 관한 33조를 확대해석한 부분이 있었다”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의료법 제33조의 변경사유를 밝혔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진료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사전 신고토록 했다.

이로써 기존과 달리 동일 의료인의 이름으로 같은 시각,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시 청구되는 등의 문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명의 의사가 5일간 5군데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등 진료 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 의료기관 정원과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1항을 개선했다.

이로써 일주일에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한 의사를 전속 전문의로 인정키로 했다. 이때 발생하는 의료분쟁 책임소재는 의료법 제39조 3항에 따르기로 정했다.

따라서 그 원인이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의 결함 때문이면 이를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같은 규제완화로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거란 우려에 대해 박 사무관은 “부작용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그보다는 파트타임 의사가 인정돼 지방의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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