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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00억 부당수익, 뜸사랑 철저 조사"
[ 2010년 01월 04일 03시 23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무료 침뜸 시술을 하고 있는 뜸사랑은 불법 침뜸 강의 실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200억원 부당수익에 대한 철저한 세금납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에 따르면 뜸사랑은 ‘정통침뜸교육원’, ‘인터넷침뜸학습센터’라는 사설 강습소를 운영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1년에 240만원의 수강료(교재비 별도)를 받으면서 침뜸에 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해 약 500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들을 상대로 200여억원의 막대한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도 수강생 모집과 교육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처럼 막대한 200여억원의 부당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는 적정하였는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뜸사랑은 1년 정규과정을 기본과정(3개월/55만원), 본과정(3개월/65만원), 전문과정(6개월/120만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전문과정에서 실습 24시간, 봉사 42시간 이상을 수료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한의협측은 “이 같은 뜸사랑 교육은 24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며 시행하는 불법 침뜸 교육”이라며 “‘이론과 더불어 실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수료 요건에 실습과 봉사(사실상 실습)가 있으므로 실습시간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무료봉사(불법 실습)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법 실습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한의협에 따르면 주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계층에서 이런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불법 침뜸 시술의 피해자들이 방문해 하소연을 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협회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말부터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인근 한 건물에서 무료 침뜸 시술을 한 128명을 조사했으며, 이들 중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이번에 조사를 받은 개개인은 뜸사랑에 속아 그 중 일부가 기소되었으나,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이들이 조사받고 일부 기소되도록 만든 뜸사랑 수뇌부의 죄가 크다”며 “불법 행위가 자행되어 왔던 선릉 봉사실은 이번에 문을 닫겠지만 관계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없는 한, 창신동의 동산 봉사실 등 다른 곳에서 뜸사랑의 불법 실습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침뜸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로써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나 해방 이전 일제시대 때 자격을 부여받은 침사, 구사 외에는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영리 목적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한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영리 목적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법의 처벌을 받는 사안임에도 뜸사랑 수뇌부는 그들의 수익(부당 이득) 창출과 세력 확장을 위해서 침과 뜸에 관심있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봉사활동'을 빙자한 실습을 시키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에 대해 뜸사랑측은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침뜸 시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연간 연인원 약 1억 5000만명이 침구치료를 받고 있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또한 전국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의료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이 있음에도 이를 비웃듯 무면허 의료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뜸사랑 측의 불법 강의와 실습 등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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