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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통폐합되는 산재의료원
[ 2010년 01월 03일 21시 43분 ]
한국산재의료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통합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서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고 산재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맡겼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재의료원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폐합한다.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두 기관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통폐합 후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도 뒤따라야할 이유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의 통합은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김훈직 이사장 직무대행이 한국산재의료원 대표를 지속하면서 실질적인 대표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둔 것도 통폐합에 대한 신호의 일종으로 여겨졌다.

이 신호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확인하게 됐다. 구랍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던 산재보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산재의료원은 법이 공포된 뒤 3개월 뒤 해산하게 된다.

한국산재의료원 관계자는 “아직 조직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통합을 할 예정이라고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통합될 경우 전국에 있는 한국산재의료원이 모두 근로복지공단과 합쳐지게 될 것”이라며 “원래 예전에도 합체와 분리를 반복했는데, 이번에 분리됐던 것이 통합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전의 역사를 봐도 통합의 개연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 것도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한국산재의료원 측은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인원 조정 방식과 규모 등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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