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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공 미발견 환자 사망 '병원 50% 책임'
[ 2010년 01월 04일 01시 26분 ]
의료진이 장천공 환자의 상태를 간과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최근 “환자가 장천공에 따른 복막염 및 패혈성으로 사망하자 부인과 딸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에 5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뒤 혈압이 떨어지고 증세가 심해져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의료진은 이를 간과했다”며 “내시경 외에 복부 CT 등 추가적인 검사 및 수술을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의 장천공과 복막염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돼 바로 다음날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됐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증가증이 동반되지 않는 등 의료진이 장천공을 쉽게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환자는 복통, 식은땀의 증상으로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환자 보호자측은 이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로부터 각각 4800여만 원과 34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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