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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21종 의료비지원 추가
[ 2010년 01월 04일 03시 38분 ]
지중해빈혈과 단일심실 등 선천성기형을 비롯한 21종 희귀난치성질환이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1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을 추가, 지원대상을 총132종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는 현재 2만8900명에서 약5000명의 환자가 추가돼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추가되는 희귀난치성 신규질환은 △지중해빈혈 △선천 이적혈구생성 빈혈 △GM₂강글리오사이드증 △레쉬-니한 증후군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근육의 원발성 장애 △스타르가르트병 △아이젠멩거 증후군 △협착성 심장근육병증 △랑뒤-오슬러-웨버병 △페포단백증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 △교감신경 반사 영양장애 △댄디-워커 증후군 △열뇌 △단일 심실 △아이젠멩거 결손증 △무설증 △방광의 외반증 △관모양뼈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 형상이상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및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http://helpline.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한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최저생계비(4인 가구 소득기준 409만원)와 최고재산액의 300%(약2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일부 5가지 근육질환 증증 환자의 경우는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자료실]희귀난치성질환자 2010년도 신규질환목록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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