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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 도매상 허가 제한 필요"
[ 2010년 01월 05일 03시 23분 ]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은 이슈 중 하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주장이었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이 보건당국의 주요 정책인 상황에서 전 의원은 병원 재단의 실명을 거론하며 근거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도매상의 상당수 지분을 확보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감 지적에 앞서 전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논의될 전망이다. 전 의원실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형병원 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은 다소 예민한 곳을 건드린다. 데일리메디는 전 의원실을 통해 올해 주목할 의료계 법안 중 하나인 약사법 개정안을 분석했다.[편집자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면 법인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그 허가를 제한한다.(안 제46조제3호, 안 제46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신설).

개설자와 4촌 이내 친족의 도매상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경영권에 제한을 둔 것이다. 이는 개설자가 친인척을 동원해 도매상을 설립한 후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해 사실상 지배·운영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현행 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개설자와 특수관계인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식도 작용했다.

전혜숙 의원이 앞서 자료공개를 통해 거론한 병원은 한림대 산하 6개 병원과 한림대 춘천병원, 고려대 3개 부속병원, 연세대 소속 5개 병원, 인제대 소속 3개 병원, 가천의대 소속 4개 길병원, 가톨릭대 소속 8개 성모병원, 중앙대 소속 2개 부속병원 등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들 법인이 확보한 도매상 지분율은 적게는 58.5%에서 많게는 100%에 달한다. 직영도매상의 계열병원 공급비율은 18%에서 100%까지 다양하다.

전혜숙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4촌까지 도매상 허가를 제한한 이유는 법의 실효성 문제 때문"이라며 "편법적인 도매상 지배운영을 차단하고자 개정안은 특수관계인까지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분소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편법적인 도매상 운영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며 "개선방안은 실효성이 없어 현재와 같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의 내용이 시장거래를 과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4촌까지 도매상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제한한 조항은 개정안 어디에도 없다"며 "49%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친인척을 동원해 의약품 도매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조차 직업선택의 자유를 헤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특정계층이 건강보험료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직영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는 병원이 국공립병원보다 동일한 약품을 7% 더 비싸게 공급받고 있다"며 "이러한 의약품 도매상과 관련 병원 간의 거래 자체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시장결제질서의 경제구조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개설자와 그 특수인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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