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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활협동조합 영리법인" vs "사회적 기업"
[ 2010년 01월 04일 21시 55분 ]
사회적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놓고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이 영리의료법인의 일종이라는 주장이 제기,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정덕 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의료생협을 영리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까닭을 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다.
그는 "영리냐 아니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만 판단이 가능한데 영리개념은 순이익을 돈을 투자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김 연구원은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며 “우리나라에는 회사법이 없지만 외국 회사법에 따르면 조합도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의료생협이 소비자협동조합법에 따라 만들어졌고 이는 크게 보면 회사법에 포함, 조합원들에게 이익 배당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리의료법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의료생협 박봉희 사무총장은 “의료생협을 영리기관으로 보게 된 것은 최근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유권해석을 달리하면서 시발됐다”고 설명했다.
2008년 유권해석에서는 학생이나 직원들만 이용가능한 대학교나 회사 의무실처럼 의료생협을 ‘부속 기관’으로 지정해 조합원만 진료했다.
당시 복지부는 기존에 만들어진 의료생협은 그대로 인정하되, 이후에 생기는 생협은 부속기관으로 적용했다.
복지부가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까닭은 부산 지역의 몇몇 요양병원에서 영리목적으로 의료생협이 운영되기 시작해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생협은 영리법인이 아니며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일은 실로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통 영리법인은 파산했을 때 구성원이나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의료생협은 청산해도 잔여재산을 국가나 사회복지에 귀속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18대 국회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료생협은 배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 기업의 비영리성과 공공성을 인정 받아 의료생협이 조합원을 포함한 지역민을 진료하게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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