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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포함 10개大, 전형료 환불 일절금지 철폐
[ 2010년 01월 05일 03시 21분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을 비롯한 전국 주요 10개 대학들의 입시 전형료 환불 불가 방침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5일 전국 10개 대학의 전형료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입시요강 조항을 개선 조치를 받은 대학은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가나다 순) 등 10곳.

이들 대학 중 서강대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대학은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의대를 지원한 수험생들의 전형료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이유를 불문하고 대입전형료의 환불을 일절 금지하는 조항이 고객인 수험생에게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대학들은 입시요강상의 환불 불가 조항을 통해 전형료의 환불을 사실상 봉쇄, 환불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험생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전국 주요 10개 대학 입시요강의 공정성 심사를 통해 개선 조치함에 따라 여타 대학들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10개 대학의 개선된 입시요강은 현재 대다수의 대학이 사용중인 환불불가조항을 수정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선을 통해 전형료 환불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불사유 등을 구체화 함으로써 수험생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환불사유에 해당함에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무조건적인 대입전형료 환불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대학마다 개선내용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전형료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서울대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사항 변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및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만 수험생의 귀책사유가 아닌 본교의 과실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형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개선했다.

또한 ‘천재지변 및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반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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