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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대학병원에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 2010년 01월 05일 23시 19분 ]
"우리나라 현실상 모든 병원이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를 전담의로 배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2 등급에 속하는 대학병원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를 전담의로 배치하고 비대학병원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이영주 보험이사는 5일 "제대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은 해마다 막대한 적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환자실의 인력 기준 설정에 대해 이 같이 제안했다.

중환자실의 목적은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및 첨단의 역량을 생명 현상이 위협받고 있는 환자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이영주 보험이사는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 병원의 중환자실은 제도의 미비, 비현실적인 보험 수가 등으로 몇몇 대형 병원을 제외하고는 아주 열악하다"며 "중환자실의 부실함은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으로 이어진다"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서는 중환자실은 중환자 관리에 숙련된 의료 전문가와 첨단의 의료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국내 전체 의료비의 약 25%를 사용하고 있으나 퇴원 1개월 내 사망률이 약 30%에 이르는 고비용 저효율 상태다.

때문에 중환자실의 전문의 상주 의무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영주 보험이사는 "병원 내 위해 사건 감소 및 사망률 감소, 항생제 사용 감소, 중환자실 및 병원 재원일 감소 등의 수 많은 연구의 증거 기준에 의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감소하고 의료 소송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따.

우리나라 중환자실 운영 기관 현황(2003년 3월 기준)에 의하면 전국 총664단위의 중환자실에 9416 병상이 있으며 각 중환자실에는 중환자실장이 있어 이들에 의해 운영된다.

중환자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학회는 2009년 2월, 서류심사와 교육 이수를 통해 8개 전문학회 전문의 배경을 가진 1040명의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를 배출시킨 상태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전담의 규정 안에 의하면 중환자실 전담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전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중환자실 전담의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게 돼 있다.

단, 신생아 중환자실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이영주 보험이사는 "맹점은 인턴 혹은 레지던트 또는 일반의가 전문의의 지도 감독 없이 중환자를 단독으로 진료해도 상관이 없다"는 점을 꼽으며 심각성을 거듭 지적했다.

이는 중환자진료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중환자전담의는 수련의'라고 정부에서 천명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결국, 성인중환자실도 신생아중환자실과 같이 전문의 전담의를 두도록 관련 의료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진다.

이영주 보험이사는 "중환자실 전담의사로서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은 추가의 중환자진료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의 결여에서 오는 불필요한 치료를 배제하고 적합한 진료를 통해 중환자들의 사망률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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