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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의료법인 전환 '세금폭탄' 경보
[ 2010년 01월 05일 23시 10분 ]
‘영리병원’이란 화두로 인해 개인병원들의 법인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섣부른 판단시 과세폭탄을 경고하는 사건이 발생해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조세특례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인전환한 개인병원에 대해 이월과세 부적절 결정이 내려졌다.

‘이월과세’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도를 말한다.

법인전환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하면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기업차원에서도 대외적인 신용 면에서 유리한 만큼 이를 장려하기 위해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의 A원장과 경기도 양주의 B원장 역시 이 같은 점에 고려, 개인병원의 의료법인 전환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에 이월과세를 신청했다.

해당 세무서는 두 원장의 이월과세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A원장은 38억8022만원, B원장은 7억2309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두 사례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은 부당하다는 해석과 함께 관할 세무서인 안산, 의정부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라고 조치했다.

감사원은 그 근거로 개인병원의 의료법인 전환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실제 국세청은 개인병원의 의료법인 전환은 출연자의 재산 출연으로 이뤄지는 만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A, B원장으로부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명목으로 부당하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 46억331만원을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적잖은 개인병원 원장들이 의료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병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 이들 개인병원 원장은 의료법인 전환시 개인 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의료법인 역시 조세특례제도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지속 발전을 모색한다는 조세특례의 취지에 입각해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이월과세를 적용하는게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인이 사회환원 성격이 짙은 비영리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조세특례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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