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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말어" 새해 벽두 의료기관 눈치작전
[ 2010년 01월 06일 21시 54분 ]
오는 3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이 분주하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 등의 고지의무가 부과돼 비급여 진료비를 기존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인하할 것인지를 놓고 의료기관 간 눈치작전을 펴고 있다.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일 경우 병원 내 비치물은 물론 홈페이지에 내용과 가격을 게재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민원 등 이미지를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6일 서울아산병원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조정 중에 있으며,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공개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 역시 “비급여 진료비에 관한 안내책자를 몇 부 제작할 것인지 비급여분에 대한 진료비를 조정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 중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 등을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한 관계자는 “병원 내 관련부서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 시일이 남았기 때문에 더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입소문과 가격경쟁이 심한 강남권 의원급의 눈치작전은 더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한 A원장은 “가뜩이나 가격 경쟁이 심한데, 환자들에게 가격민원이 발생하고 입소문을 타면 경영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각 병원마다 가격이 빤 하지만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전공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을 강조한 의원급들은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방법'에 따라 간판을 교체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 및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와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단, 의료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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