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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단순 누락 행정처분 제외
[ 2010년 01월 06일 21시 58분 ]
앞으로 진료기록부 단순 기재사항 누락일 경우 행정처분 등 처벌대상에 제외된다.
또한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에 치과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등 개설기준도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는 지난해 11월 마련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과제(총 41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규제개혁 추진관련 조치사항’을 6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시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의무를 부과(의료법 제22조제1항),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특히 시행규칙은 환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단순한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처벌 및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의료분쟁 등 민원발생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법 제22조제1항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재진환자의 주소·병력·가족력을 미기재하거나 건강검진자의 병력·가족력 등을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한 경우 등은 의료법 제22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치과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도 완화했다.
이는 타 진료과목과 달리 치과의 경우 종별을 달리하는 점(의원-치과의원, 병원-치과병원), 치과의사의 경우 개원을 선호함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치과진료과목 설치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복지부는 종합병원 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해 치과과목이 설치됐으며, 당해 치과의사가 전속하는 전문의인 경우에는 필수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으나 의료법 제33조 유권해석을 통해 제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와 관련, 비전속진료허용 및 대진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이용 제한을 폐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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