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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자극기 난청치료 피해 더이상 안돼"
[ 2010년 01월 07일 03시 17분 ]
대한이과학회(회장 이광선/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음향자극기’ 치료법에 대해 피해사례를 수집,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이과학회 정종우 총무이사는 7일 “‘음향자극기’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됐다. 학회에서 가만히 방치만할 것이냐’는 등의 진정서를 이비인후과학회에 제출했다”며 “이 같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일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국내의 한 의료기기 업체가 개발한 ‘음향자극기’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병원은 “특정 주파수의 음을 듣고 청력이 좋아질 수 있다”며 난청 환자들에겐 ‘구세주’로 등장하게 됐다.
이명이나 난청이 유발되는 청각세포 구간에 특정 주파수 자극음을 청취케 해 손상된 청각세포의 점탄성과 전기운동성을 회복시키는 원리로 개발됐다.
보통 한 달에 6회정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1시간 동안 청력검사 때 들리는 ‘삐-’하는 음향을 들으며 치료를 받게 된다.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병원을 가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환자일 터. 그러나 난청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명까지 더해져 상태가 나빠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과학회 안중호 전 총무이사는 “실제로 제 환자의 경우 21살 대학생인데 이 치료를 충실히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이명까지 겹쳐 대학병원인 우리병원으로 찾아와 치료를 받고 있다”며 “우울증까지 겹쳐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과학회는 보험 및 법제 위원회가 있는 이비인후과학회에 ‘음향자극기’치료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음향자극기가 검사기기로 인정된 것임에도 치료비를 받는 것이 타당한 지 등 법적, 제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종우 총무이사는 “이 치료법이 근본적으로 타당한 의료행위인지, 그에 따라 치료비 책정 등 여러 가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낼 경우 이비인후과학회에서 공식 입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과학회는 우선, 학문적으로 근거를 따져보고 사례를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음향자극기’는 심평원 심사 과정 등 치료비 책정 규정에 벗어나 있는 경우라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대한이과학회는 "이 치료기기는 검사용기기로 인정받은 것일 뿐이며, 소리 치료 효과를 입증할만한 데이터가 없고, 어떤 변화를 거쳐 회복시키는지 과학적 근거 자료가 없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마련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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