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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원 교수 신분 박탈 '기사회생' 가능성
[ 2010년 01월 07일 22시 04분 ]
하루아침에 교수 신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던 협력병원 교수들이 기사회생의 길을 찾게될 전망이다.

하지만 신분 박탈 위기에 놓인 1600여 명의 협력병원 교수들 모두가 신분 유지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협력병원 교원의 신분 보장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두 법률 개정안에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소속 교원이 학생들의 실습 교육을 위해 협력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협력병원은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의 이번 법률 개정 추진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선 협력병원 교원 인정 문제를 둘러싼 을지대와의 법적 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칼자루를 쥔 교과부가 입장을 전격 선회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이 문제가 불거질 당시만 해도 교과부는 ‘협력병원 교수들의 지위 박탈이 마땅하다’며 강경자세를 취했지만 의료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 제도개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사실 교과부 입장에서는 현행법을 적용,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들 문제를 바로잡고 의학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논조를 유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협력병원 교원 1592명이 꼼짝없이 교수 지위를 잃을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교과부가 한 발 양보했다.

교과부가 제시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협력병원 교수 신분 문제해결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그 가능성만 제시했을 뿐 ‘교과부 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이라는 단서 조항을 남겨놨다.

즉 해당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협력병원의 재직 의사들에게 교수 신분을 인정하던 현행 방식에서의 변화는 불가피 하다는 얘기다.

교과부는 개정안 마련에 앞서 진행했던 전문가 검토회의에서도 협력병원의 옥석 가리기를 예고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의대생 교육을 위한 협력병원 지정에 평가인정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협력병원 내 겸직교원 총량의 상한선 지정 등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고시를 통해 협력병원 지정 및 겸직교원 인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협력병원 교수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고시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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