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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ㅇ제약사 등 5개사 행정처분
[ 2010년 01월 07일 22시 00분 ]
의약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래했다고 거짓 보고한 ㅍ제약사와 o제약사, ㅅ수입사가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거래사실은 있었으나 없다고 거짓 보고한 ㅈ도매상과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보고한 ㅇ약품에는 15일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12월에 실시된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 확인결과, 공급내역 허위보고 5개사(제약사2, 수입사1, 도매상2)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행정청에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009년 상반기 공급내역 미보고 업소 5개사에 이어, 공급내역 허위보고 위반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처분이 이행되는 것이다.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ㅍ제약사는 2개 품목 1만 632개 의약품에 대해 4억 3330만원의 허위거래내역을 보고 했으며 ㅇ제약사 역시 1품목, 4424개 의약품에 대해 2433만 2000원을 거짓 보고했다.

ㅅ수입사는 2품목 5748개 품목, 8217만원을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신고했고, ㅈ도매상은 32개 품목 345개에 의약품, 1307만원에 대해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없다고 신고했다.

이번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 확인대상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모델 중 불성실 보고업소 4개사 ▲‘09년 상반기 공급실적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업소 중 의심업소 4개사 ▲확인과정에서 허위보고 의심업소 2개사를 추가해 총 10개사를 확인했다.

확인대상 10개사 중 5개사에서 최소 1품목에서 최대 32품목까지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보고했거나 공급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보고 하는 등 공급내역 허위보고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공급내역 허위보고 행정처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 및 제96조 별표8 제65호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가(제조·수입사 및 도매상)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실제 거래내역과 상이하게 공급내역을 보고한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1차) ▲의약품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1차)을 받게 된다.

그간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의약품 공급내역 성실보고와 관련해 연간 15회에 걸쳐 권역별 KGSP 교육 및 제조·수입업체 약사 연수교육 등에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매월 안내문 발송 및 SMS 문자 서비스, 현장방문 계도 2회를 실시하는 등 업계의 성실보고 협조를 지속적으로 당부해 왔다.

의약품정보센터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유통 투명화 및 국가 의약품통계 인프라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급내역 보고의 정확성 및 충실도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공급내역 현지 확인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업계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공급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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