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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환자 전원 관련 개정안 시행
[ 2010년 01월 08일 09시 00분 ]
내달 7일부터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전원(轉院) 지시를 내릴 때의 구체적인 지시 기준 및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가 상태가 호전돼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퇴원 및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가능해진다.

이 때 입원 중인 의료기관과 같거나 상위의 종별 의료기관으로는 전원을 지시할 수 없다.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병원이나 의원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의원으로만 전원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환자 전원 지시와 관련한 해당 시행령은 제12조의 2로, 지난달 31일 신설됐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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